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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측, 포렌식 처음부터 반대"…변사 수사인데 왜?

등록 2020.07.31 2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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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 집행정지

유족 측, 서울시 측 변호사 포렌식 반대

포렌식 분석 작업 참석하며 준항고 신청

디지털 포렌식 작업 현장 참여도 병행

피해자 측 "강한 유감…포렌식 꼭 해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철거되고 있다. 2020.07.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철거되고 있다. 2020.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경찰의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줄곧 반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관련 의혹들을 풀 결정적 단서로 보이는만큼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뉴시스 취재 결과, 박 전 시장 유족 측과 서울시 측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포렌식 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지난 24일 서울북부지법에 경찰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준항고(재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와 준항고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포렌식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법원은 전날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서울시 측 변호사는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 전인 지난 22일 경찰의 포렌식 작업 중 '이미징 작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디지털 포렌식은 크게 원본 저장 매체를 통째로 복사한 파일을 만드는 이미징 작업, 데이터 분석작업, 나온 자료들을 분류하는 선별작업 순으로 진행된다. 통상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는 어떤 자료를 경찰이 가져올지 선별하는 과정에 변호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미징 작업부터 참여한 유족 측 변호사의 행보는 준항고 신청을 통해서 경찰의 포렌식 작업에 제동 걸기를 시도하고, 준항고가 기각될 것을 대비하고자 하는 의도로 읽힌다.

또 변사 사건 외의 다른 자료가 파악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 디지털포렌식센터가 보이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 디지털포렌식센터가 보이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법원의 결정으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포렌식 작업은 중단됐고, 휴대전화는 법원이 준항고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까지 경찰청에서 봉인된 상태로 보관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디지털 포렌식 작업은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에 국한된다. 법원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최근 기각하면서 성추행 의혹 등에 관한 자료는 포렌식 대상이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나라 법 체계 상 이런 포렌식은 변사 사건의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다른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유족 측 변호사는 '경찰이 휴대전화에서 어떤 정보를 추출할지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으로 포렌식 작업은 중단됐지만, 향후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경우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성추행 의혹 사건 조사를 위해 지난 21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시 측은 "박 전 시장의 사인(극단적 선택)이 명확한 것으로 밝혀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인을 다시 밝히자는 의미로 이해해서 (포렌식 작업에 반대했다)"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참여권은 소유자의 당연한 권리다. 절차 참여 안내가 와서 불참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한편 김재련 변호사 등 박 전 시장의 전 비서 A씨 측 변호인단과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저장된 일체 자료에 대한 포렌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인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휴대전화는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현재 고소돼 있는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물이기도 하다"며 "전국민이 실체적 진실을 향한 수사를 주목하고 있어 반드시 포렌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휴대전화는 서울시 명의로 돼 있으며 기기값과 이용요금도 서울시에서 9년간 납부했다"며 "이 휴대전화는 가족에게 환부되는 대상도 아니다"라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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