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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위한 불법···거제시, 상식·원칙 따라 지심도 대응

등록 2020.08.03 14: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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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심도(0.36㎢), 거제도 동쪽 해상에 자리 잡고 있다.

지심도(0.36㎢), 거제도 동쪽 해상에 자리 잡고 있다.


[거제=뉴시스] 김성찬 기자 = 경남 거제시가 최근 불거진 '지심도 주민 강제이주' 논란 등과 관련, '상식과 원칙에 입각, 섬 내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3일 “지심도 내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겠다"면서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명품 섬 조성사업을 통해 지심도를 거제시민 모두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제도 동쪽 해상에 자리 잡은 0.36㎢ 크기의 지심도는 섬 모양이 ‘마음 심(心)’자를 닮았다고 해 지심도(只心島)라 이름 지어졌다. 국내에서 원시 상태가 가장 잘 유지돼 온 동백 숲을 품고 있어 '동백섬'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1936년 일본군이 섬 주민을 강제 이주시킨 뒤 병참기지로 사용하다가 광복 후 주민들이 돌아와 정착했지만 정작 소유권은 국방부로 넘어갔다.

이후 거제시는 시민들의 염원과 끈질긴 청원, 100억원이 넘는 국·시비를 투입한 끝에 2017년 3월 국방부로부터 지심도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시는 이러한 지심도를 해금강, 외도 등과 연계한 시의 대표적인 명품 섬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주민 이주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변 시장은 "지심도 이관은 거제시와 25만 시민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노력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면서도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지만 애석하게도 섬 곳곳에는 여러 불법들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시가 파악한 지심도 내 위법사항은 ▲건축법에 따른 9곳 13개 동의 불법증축 행위 ▲식품위생법에 따른 무신고영업 11곳 운영 행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무허가 6동의 건축 행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목적 임의변경 15곳 등이다.

변 시장은 "지심도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 그리고 섬의 보존에 직결되는 만큼 이런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인할 수가 없다"면서 "법 집행기관으로서 현재 인지한 지심도 내 불법사항을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은 시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최근 제기된 주민 강제 이주와 민간투자 개발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변 시장은 "최근 일부에서 '지심도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민간투자로 섬을 개발하려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변광용 거제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이어 "지심도 개발 용역 중 '지심도 생태문화예술섬 조성 사업(안)'에 대한 민간투자자의 제안이 있어 환경부와 협의한 사실은 있지만 생태보전이라는 국립공원 취지와 맞지 않다는 환경부 반대 등으로 지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설사 주민들의 이주가 필요할 경우가 생기더라도 강제 이주가 아닌 주민과의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찾아 가겠다"고 덧붙였다.

변 시장은 "지심도 사업은 거제시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시는 생태 자연학습장 조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섬 주민들의 이주 또는 거주를 통한 공존 등 모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변 시장은 "개발·운영계획 및 공원계획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심도 주민, 거제시민, 시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을 찾겠다"며 "명품 섬 조성을 통해 지심도를 거제시민 모두의 품으로 돌려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다짐했다.

한편, 거제시에 따르면 지심도에는 15가구가 있다. 주민들 대부분은 2000년께부터 전입해 음식점, 민박, 그리고 섬 주민 다수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3척의 도선 영업 등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국립공원법에 따라 지심도에선 영업이나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만큼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하지만 지심도 주민들도 실정법을 어긴 사실은 인정하지만,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처럼 거제시와 섬주민 간의 의견대립으로 섬 반환 이후 4년 동안 지심도 개발은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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