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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실습 표준협약서 의무"…위반 시 과태료 360만원 부과

등록 2020.08.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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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현장실습생 권리보호 과태료 신설

[서울=뉴시스]해양수산부.

[서울=뉴시스]해양수산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기사 현장실습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현장승선 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3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18일 개정된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사는 해기사 현장실습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실습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기사 현장실습생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현장승선 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0만원의 과태료가, 현장승선 실습 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기존 과태료 금액은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지침'에 따라 상향된다. 선원 면허나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계속 승무시키거나 외국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한 검사·심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결원이 생겼을 때 통보하지 않은 경우와 승선하는 해기사의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선박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

해수부는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선사 현장실습 안전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및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마련 중이다.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법률 시행일인 오는 19일 전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해기사 실습계약 미체결에 대한 과태료 규정 마련으로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를 확보하고 인명사고도 예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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