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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구하기…변호인 34명 모여

등록 2020.08.04 11: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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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성소수자 축복 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가 24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감리회본부 앞 희망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환 목사의 '기소 중지' 또는 무죄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이동환목사대책위 제공) 2020.06.24.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성소수자 축복 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가 24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감리회본부 앞 희망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환 목사의 '기소 중지' 또는 무죄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이동환목사대책위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성소수자 축제에서 참가자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의 재판에 넘겨진 이동환 수원 영광제일교회 목사를 구하기 위해 34명의 변호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공동변호인단이 구성됐다.

이 목사를 구하기 위해 구성된 성소수자축복기도로재판받는이동환목사대책위원회(대책위)는 4일 "교리와 장정 재판법 제35조에 의거, 이동환 목사 연회재판을 위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9인과 감리회 목회자 및 교인 34명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꾸리고 경기연회에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변호인단이 검토한 바 고발장에 변론 준비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격심사위원회의 조사 및 심사기록에 의거, 고발의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의 고발장에는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수원 권선동 지방 영광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해 오던 중 2019년 8월31일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성의를 착용하고 동성애자 축복식을 집례함으로써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이동환의 이러한 행위는 교리와 장정 제1403단 제3조(범과의 종류) 제8항의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 해당해 교리와 장정을 위반했다'고 적혔다.

고발장에 이 목사에 대한 적용법조와 기소 사실만이 명시돼있을 뿐 이 목사의 행위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했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공동변호인단의 주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변호인단은 경기연회가 이 목사의 행위를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로 인정한 것이 이 목사의 진술과 주장, 축복식에서 행한 구체적 행위 등을 통해 판단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내용이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 동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소의 근거가 된 심사기록등사신청서를 제출했다.

연회재판위원회는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등 연회 회원 10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 2명으로 구성된다. 연회재판위원은 법전문인 1명을 포함한 6명을 한 반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목사 재판은 A반에 배정돼 오는 7일에 잡혔다.

대책위는 "이 사건은 관련 범과가 신설된 이후 교단 내에서 최초로 기소된 사건으로 이후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가 될 것이므로 더욱 신중하고 엄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에 공동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연회 재판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진행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변호인단은 선임신고와 동시에 재판을 위한 심사기록 검토와 변론 준비에 필요한 시간 확보를 위해 경기연회에 재판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목사는 지난해 8월31일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꽃잎을 뿌리는 축복식 퍼포먼스를 했다. 이후 이 목사는 교단 내 동성애 반대 인사들로부터 경기연회에 고발당했고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다.

대책위는 이에 "이번 재판은 이 장정이 적용되는 첫 사례인 동시에 한국 교회가 성소수자와 관련해 목회자에 대한 징계를 다루는 첫 번째 사건"이라며 "목사가 사회적 약자에게 축복했다고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웃지 못할 사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목사도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것으로 교단 재판까지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저는) 우리 시대의 사회적 약자요, 부당하게 죄인 취급받는 성소수자들에게 복을 빌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이동환 목사에게 이러한 조처를 취한 것은 교회 내 처벌조항 때문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감리회는 2015년 제31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재판법 제3조 범과의 종류에 '동성애 찬성 및 동조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는 이 조항이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로 바뀌었다.

대책위 측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라는 부분은 무리한 조항이자 악법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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