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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본회의 통과…종부세 최대 6%로 강화

등록 2020.08.04 15: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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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상향 조정…법인세 인상

통합당 의원들 본회의 출석, 표결엔 불참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0.08.04.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0.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3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처리됐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 내용에 대한 항의 의미로 표결에는 불참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190석 중 찬성 188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 187석, 찬성 185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매기는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재석 188석 중 찬성 186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 종부세 대상자에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포인트씩 세율을 인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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