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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스카이라인 바뀌나…업계 "초고층 아파트 실현 쉽지 않아"

등록 2020.08.04 17: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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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0~70% 기부채납 조건으로 용적률 상향

시장 "입지 좋은 단지 공공재건축 할 이유 없어"

서울시, 50층 불가…국토부 "종상향 다수 있을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전 자치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주보다 둔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6일 서울 강남, 강북 일대 아파트 모습. 2020.07.26.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전 자치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주보다 둔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6일 서울 강남, 강북 일대 아파트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13만2000가구 중 5만 가구를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을 통해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이다. 이를 위해 주택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서울 지역 민간 재건축조합이 공공재건축을 받아들이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해준다. 현재 35층으로 제한된 서울 층고 제한이 풀리는 것이다.

다만 조합은 고밀 개발로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 채납해야 한다. 조합 입장에서는 아파트 층수를 더 높일 수 있지만 공공 몫을 더 내놔야 하는 것이어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전망이다.

재건축사업은 통상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분양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받고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단지는 93개 단지, 총 26만 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 중 약 20%인 5만 가구 가량이 공공재건축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의 경우에는 단지 변경을 해서 다시 고밀재건축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초기 단계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밀재건축이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성이 좋거나 충분히 조합 단독으로 공공의 참여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지의 경우에는 참여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하는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해 수도권에 7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용적률은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하는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해 수도권에 7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용적률은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실제 시장에서도 강남권, 한강변에 위치해 사업성이 좋은 주요 단지가 굳이 공공재건축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두 동짜리 나 홀로 아파트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일부 단지가 호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랜 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애를 먹었던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도 공공재건축을 수용할지 미지수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재건축지원조합단장은 "잠실주공5단지나 은마아파트 등 사업추진에 애를 먹던 곳도 공공 재건축이라고 하면 안 한다는 분위기"라면서 "입지가 좋은 주요 사업장 중에서는 이번 대책에 반응하는 곳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도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개발 이익의 대부분이 공공에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좋은 입지의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참여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층수 규제 문제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기본 틀로 하는 만큼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 자체 브리핑을 열어 "높이에 대한 부분은 현재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용 건물의 경우 용도지역과 입지를 불문하고 모든 곳에서 '35층 이하'로 한다는 서울플랜에 따라 상당수 재건축의 50층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에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용적률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300~500% 수준으로 대폭 완화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에 종상향을 수반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의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허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완화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단지와 기반시설 등의 여건을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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