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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시 즉각 제재하라"산케이

등록 2020.08.05 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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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배상명령, 한일 협정 무시하는 폭거"

"日정부의 제재 시사, 韓정부는 가볍게 봐선 안 돼"

"文정부, 사법판단 존중 등 책임 전가는 이상해"

[서울=뉴시스]일본제철 공식 홈페이지(nipponsteel.com) 전경. 사진은 홈페이지 갈무리. 2020.02.07.

[서울=뉴시스]일본제철 공식 홈페이지(nipponsteel.com) 전경. 사진은 홈페이지 갈무리. 2020.02.0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한국이 일본기업의 자산 압류 명령을 시행할 경우,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즉각 한국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산케이 신문이 주장했다.

5일 우익 성향 산케이 신문은 "징용공 문제 현금화하면 즉시 제재를"이라는 제목의 주장(사설)을 통해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은 "원래 응할 필요 없는 요구다"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배상 명령 자체가 역사를 왜곡해 한일 양국 간 협정을 무시하는 폭거다.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거친 표현을 사용하긴 했으나 이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맥락이 같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문제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제법 위반이므로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산케이는 "현금화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자산이 부당하게 빼앗긴다면 (일본) 정부는 엄격한 대(對)한 제재를 즉시 단행하라"며 "한국이 사죄할 때까지 풀어줘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신문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절차는 명확히 국제법 위반이다"면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스가 관방장관의 발언은 "현금화할 경우 대한 제재 실시를 시사한 것으로 한국은 일본 정부의 결의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한반도 출신 노동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한국 측이 말하는 것처럼 강제 노동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 등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이상하다. 일본 기업의 탈(脫) 한국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의 폭거를 조장해 양국 관계의 기반을 무너트리는 것은 문 정권이 초래한 사태이다"고 힐난했다.

앞서 4일 0시부로 조선인 강제징용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우리 법원의 압류 명령 효력이 발생했다. 압류 명령에 따라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은 압류 명령 청구 시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원고 측이 압류를 요구한 것은 일본제철과 포스코가 2008년 설립한 합작사인 PNR의 지분이다. 일본제철이 소유한 주식은 전체의 30%로 원고측에 따르면 압류대상은 이 중 약 8만1000주, 약 3600만 엔 규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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