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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개정·질병관리청 승격…정부 "방역 역량 향상"

등록 2020.08.05 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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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감염병예방법·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직개편 차질없이 추진…감염병 방역역량 향상"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정부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2020.08.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정부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2020.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지난 4일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정부는 감염병 방역 역량을 높이겠다고 5일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개정안에) 따른 조직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빈틈없는 방역을 위한 조직적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질병관리청 승격과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내 확산을 통제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자유로울 수 없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방역과 의료체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재정비하고 역량을 강화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진해 왔던 감염병예방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신속 개정에 협조해 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선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운송수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관리자와 운영자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은 이와 함께 환자 급증 시 의료기관 병실과 격리시설 확보 방안, 해외에서 감염된 뒤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에선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청으로 승격시켜 국가 감염병 관리 중추 기관으로 독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을 비롯한 질병 관리, 건강증진기능 관련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감염병예방법 상당 부분을 관리하게 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는 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된다. 또 청 안에 지역 현장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 상시 질병 조사·분석 업무 및 방역 기능을 지원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신설된다.

복지부는 현행 단수 차관 조직에서 복수차관 조직으로 바뀐다. 사회·복지 분야를 1차관이, 보건·의료 분야는 2차관이 담당해 전문성을 높인다. 또 공공보건 기능 확대를 위해 현행 공공보건 분야를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승격하는 등 조직도 확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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