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부 "의대 정원 확대, 과거 감축된 정원 회복하는 수준"

등록 2020.08.05 12:43: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역 전문의에 가산수가…업무 난도 따라 조정"

지역 의무복무 10년 중 실제 근무는 5~6년 불과

"법적분쟁 가능성도 고민…기반 마련 조치할 것"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정부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2020.08.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정부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2020.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의사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정부가 5일 지역 공공의사 300명 증원은 "과거 정원 감축분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또는 응급 등 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상대적으로 수가를 더 많이 주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지역의사) 300명 증원은 과거 감축됐던 의과대학의 정원 수를 일정 부분 회복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의사인력 문제는 지난 2006년도에 10% 정도의 의과대학 정원 감축이 이뤄진 후 한 번도 정원 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며 "의료계에서 다른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이 쉽지 않았지만 정기적인 의사 수급 추계는 계속 검토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따른 의사-정부 협의 과정에서 의대 입학정원은 351명(당시 약 10%)이 줄었다. 2006년 이래 의과대학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지역의사 300명 증원을 다른 분야 100명과 함께 매년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 10년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우선 시급한 지역의 의료 수요를 감당하는 수준에서 충원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 부분(지역의사 증원)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조치 고민 없어도 상당히 실행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지역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를 묻는 질의에 "그동안 여러 추계가 있어 왔고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가 있었다"며 "지역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지역의사와 심·뇌·응급 등 중증·필수 분야 의사에게 보상 차원에서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는 긍정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의료수가는 의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에게 받는 상응하는 돈을 의미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정부 입장 발표에 앞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0.08.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정부 입장 발표에 앞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0.08.05. [email protected]

김 1총괄조정관은 "지역의료에 대한 수가조정은 지역가산수가 등을 검토하겠다"며 "필수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해당 분야의 업무 난이도, 생명을 구하는 데 직결되는 (중요성) 등을 같이 고려해 상대가치 수가조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사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료체계 개선 방안으로 지역별로 입원전담전문의 수가를 차등해 적용하는 지역가산수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공공의사 지역 의무복부기간이 10년이지만 인턴·전공의 수련기간을 빼면 5~6년에 그친다는 지적에는 "의무를 마친 후 해당 지역에서 계속 머물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법적 분쟁의 가능성도 고민했다. 공익적인 목적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조치와 공익적인 이익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 고민했다"며 "10년 정도 기간 설정하면 가능하지 않겠냐 봤다"고 설명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해당 지역에서 의사들이 복무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기관을 양성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재정적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그렇게 하는 것만이 의사들의 현지 의료활동을 지속하고 지역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미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