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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폭우 피해' 경기·충북·충남·강원에 70억 특교세

등록 2020.08.05 13: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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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활용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한 피해조사도

[서울=뉴시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피해 현황 및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0.08.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피해 현황 및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0.08.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4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7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시·도는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다.  

지역별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를 고려해 경기·충북·충남 3개 시·도에는 각 20억원을, 강원에는 10억원을 지원한다. 

특별교부세는 집중 호우로 피해입은 시설의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이게 된다.
 
행안부는 앞서 경기 이천·안성과 충북 충주·제천·음성·단양 지역의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총 2억원의 재난구호지원 사업비를 지원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피해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집중호우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피해 현장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피해 주민과 이재민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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