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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개정 이견…출판계 "후퇴 우려" vs 문체부 "종합안 마련"

등록 2020.08.05 18: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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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출판계, 오는 7일 오후 2시 긴급대책회의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 2020.7.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 202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올해 도서정가제 개정을 놓고 출판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견을 보이며 대립각을 나타내고 있다.

출판계는 문체부가 도서정가제 민관협의체의 개선안 협의 마무리 단계에서 논의를 중단했다고 주장하며 공동 대응을 예고했고 문체부는 논의 중단이 아니라 소비자, 출판·서점계 등 관련 분야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출판계와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출판계와 전자출판계, 유통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진행한 도서정가제 관련 협의안이 각계 서명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민관협의체에서 마련한 협의안에는 현행 도서정가제를 유지하고 현 제도에서 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 웹소설이나 웹툰 관련 부분 등 쟁점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3년 뒤 다시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개정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포함된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간행물을 발행할 때 법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정가를 표시해야 하고 판매자는 정가의 15% 이내에서 최대 10% 가격할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경우 정가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법에는 3년마다 도서정가제의 폐지, 유지, 완화 등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추가 조항이 있다. 이에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구성, 현행 도서정가제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지난 6월까지 16차례 회의를 열어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거쳤다.

이러한 절차를 밟아 도출된 협의가 무산되자 출판계에서는 우려를 앞세웠다.

박성경 출판인회의 유통정책위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원래 6월에 합의문을 작성키로 했는데 미뤄지고 지난달 2일 서명키로 했는데 문체부에서 또 미뤘다. 지난달 말에는 구두로 합의안을 지키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의견 수렴을 더 하겠다는 것인데 저희는 합의안이 폐기되는 것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다. 문체부에서 이에 대한 해명도 없었고 합의안을 지키겠다는 약속도 없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2014년 도서정가제 이후 큰 변화 중 하나가 독립서점과 1인 출판사가 활발해진 것이다. 그 배경에는 무한 경쟁이 사라졌다는 것이 있다"며 "최소한의 경쟁으로 독자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할 수 있었다. 문화의 다양성을 갖춘 셈인데 이러한 변화가 사라지고 환경이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출판인회의는 조직 내에 문체부 조처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3일 회원사에 '도서정가제 보완 및 개선 추진, 긴급 상황 보고'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고 오는 7일 독서단체, 서점계, 전자출판계, 작가 등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도서정가제 관련 범출판계 긴급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국민 청원에도 올랐던 소비자 후생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에서는 국민 후생 부분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출판계 입장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민관협의체 합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출판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면 부처에서도 밀어붙일 수 없지 않겠나"라며 "전자출판계에서는 입장이 다양하더라. 그 부분을 한 번 더 들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또 "오는 7일 전자출판계 간담회를 한 번 더 연다. 그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동안 들었던 의견을 종합해서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2014년 개정된 법안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당해연도 11월21일이다. 문체부는 이를 근거로 올해 11월20일까지 도서정가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에 관해선 '11월20일까지 도서정가제 개정완료가 돼야한다'는 해석도 있어 문체부가 법제처에 법해석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법제처 자문에 따라 도서정가제 개선완료 시한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오는 11월20일까지는 도서정가제 개선안 마련을 위한 정부와 각계의 논의 및 입장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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