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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4일 집단휴진 예정 의료기관에 진료명령

등록 2020.08.07 14: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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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 긴급대책회의…"의료공백 최소화"

7178개 의원급 의료기관 행정조치토록 각시·군에 공문

병원급 이상에는 평일진료시간 확대, 휴일 진료 요청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집단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경기도는 도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 휴진 예정일 진료명령을 내리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긴급대책마련에 나섰다.

도는 7일 오전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해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며 "각 시·군에서는 철저히 대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도는 먼저 도내 7178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행정조치를 하도록 각 시·군에 요청했다.

이날 31개 시·군에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 '휴진신고를 위한 휴진신고명령',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3가지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은 집단휴진 예정일인 14일에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시장·군수 명의의 행정명령이다.

'휴진신고명령'은 집단 휴진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휴진 4일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군별 휴진신고 기관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수의 10% 이상일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휴진신고 접수건수를 파악해 12일 발동하게 된다.

도는 14일 집단휴진 당일 불법휴진 여부 등을 파악,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행정명령 위반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명령과 별도로 도는 집단휴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도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52곳에 평일진료 시간 확대와 주말·공휴일 진료를 요청했다.

91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6곳과 성남시의료원은 의료진 집단휴진기간에도 외래진료와 응급실 24시간 진료를 정상적으로 실시한다.

또, 12일부터 집단휴진 종료 시까지 경기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상황실에서는 시·군별 보건소 근무상황, 파업기간 동안 비상진료기관 운영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비상진료 불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파업기간 중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도 24시간 병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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