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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사기 쳤어" 유튜브 허위 방송…얼마 배상해야 할까

등록 2020.08.08 1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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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소개하는 유튜버, 무속인 비난

"돈 냄새 풍기는 메일만 답변…장사꾼"

법원 "정신적 고통, 경험칙 따라 명백"

"위자료로 1500만원 지급하라" 판결

[법대로]"사기 쳤어" 유튜브 허위 방송…얼마 배상해야 할까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유튜브 방송에서 '장사꾼'이라고 비방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무속인이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 경우 유튜버에게 배상 책임이 있을까.

8일 법원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8년 11월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B씨는 해당 영상에서 무속인 A씨가 연상되는 표현을 언급하며 "돈에 미치고 환장을 해서 안 좋게 사기치는 무당 이야기 2개를 해드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대기업 직원이라는 메일에만 답하고, 가난하다는 상황이 담긴 메일은 무시했다고도 주장했다. B씨가 A씨에게 3개의 메일을 보냈다는 것이다.

하나는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이라는 내용이 담겼고, 다른 두 메일에는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B씨는 A씨에게 대기업 과장이라고 보낸 메일에만 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똑같은 날 메일을 보냈고, 신기하게도 돈 냄새를 풍긴 대기업에 다닌다는 (내용이 담긴) 메일에만 전화가 왔다"며 "무당도 역시 돈 있는 사람한테만 골라서 전화를 하는구나"라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역시나 장사꾼이다. 잠시 생각을 하며 씁쓸했다"고 했다.

B씨는 검색하면 A씨의 유튜브가 바로 검색되는 어휘를 사용해 A씨를 지칭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메일을 받고 전화하거나 사기를 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0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지난 6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김 판사는 "불법행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에 따라 명백하다"며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불법행위를 하게 된 경위, 불법 행위가 이뤄진 기간 및 횟수, 명예훼손의 정도, 형사재판 과정 및 태도 등을 종합해 위자료 금액은 1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근철 판사는 지난 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전파력이 큰 유튜브 채널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영상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무속인으로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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