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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휘문고 자사고 지위박탈 '동의'…회계부정 첫 사례

등록 2020.08.10 14: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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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정으로 지위 박탈, 위법·부당하지 않다"

내년 일반고 전환 확정…학교 측 불복할 가능성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교육부는 10일 휘문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박탈에 동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회계부정을 이유로 특목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지정 취소를 결정,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휘문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를 신청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휘문고등학교의 모습. 2020.08.1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교육부는 10일 휘문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박탈에 동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회계부정을 이유로 특목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지정 취소를 결정,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휘문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를 신청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휘문고등학교의 모습. 2020.08.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10일 회계부정으로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휘문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해달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교육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가 적정하다고 판단해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6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 적법성·적정성을 심의했다.

교육부는 휘문의숙 및 휘문고 관계자들의 회계부정이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시교육청의 판단에 "위법·부당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휘문고의 자사고 지위를 취소하고 교육부의 동의를 구하기 전까지 이른 절차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학교법인 휘문의숙 명예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 등의 50억원대 회계부정 의혹이 사실로 최종 확인되면서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지난달 23일 청문 등을 밟았다. 절차를 마친 후 결정에 변함이 없게 되자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동의를 신청했다.

교육부가 휘문고의 자사고 지위 박탈을 최종 추인함에 따라, 이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학비리로 자사고 지위를 잃은 첫 사례라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휘문고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고,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휘문고 측은 이에 불복하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는 자사고가 총 21개교가 운영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자사고 9개교에 대한 지정을 취소했다.

지난해에는 운영성과 재지정 평가를 받은 13개교 중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한 8개교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이 이들 자사고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본안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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