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 전액 감면

등록 2020.08.10 15:17: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감면 처리

[철원=뉴시스] 김경목 기자 = 8일 오전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한탄강 제방이 붕괴된 지점에서 포클레인이 응급복구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 2020.08.08. photo31@newsis.com

[철원=뉴시스] 김경목 기자 = 8일 오전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한탄강 제방이 붕괴된 지점에서 포클레인이 응급복구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 2020.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장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무선국 시설자 1508명(1만4679개무선국)이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4분기부터 4/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