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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자사고 지정취소→불복→소송전 되풀이…혼란 계속

등록 2020.08.11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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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자사고 각각 승소 자신…'3년 전망'

당국의 지정취소에 법원 효력정지 신청 인용

수험생·학생들 혼란 계속…입시 취소 가능성

자발적 전환 자사고에 지원금 주지만 무소용

"학부모 반대가 일반고 전환 막는 중요 요인"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교육부는 10일 휘문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박탈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회계부정을 이유로 특목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지정 취소를 결정,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휘문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를 신청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휘문고등학교의 모습. 2020.08.1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교육부는 10일 휘문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박탈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회계부정을 이유로 특목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지정 취소를 결정,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휘문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를 신청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휘문고등학교의 모습. 2020.08.10. [email protected]

지난해 기사회생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개교와 최근 서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까지 1년째 자사고·국제중 지위를 두고 교육당국과 사법부가 잇따라 엇박자를 내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촉발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국제중 지정 취소를 둘러싼 소송전이 최대 3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중·고교 서열을 타파하려던 핵심 교육정책이 암초에 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서울 경희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숭문고·배재고·세화고·신일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등 자사고 총 10개교는 관할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교육부도 동의하며 일반고 전환 결정을 내렸으나 이들 학교는 교육당국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28일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 동산고에 이어 같은 달 30일 서울 8개교에 대해 지정취소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중 3 학생들의 고교 입시와 연관돼 있어 교육당국의 결정이 학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봤다.

행정소송은 아직 1심 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지난해 10개 자사고는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자사고 지위를 일시적으로 유지한 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이 결정 이후 교육당국의 고교체제 개혁 도마에 오른 학교들은 하나 같이 모두 법정 공방을 택했다. 모두 서울에 소재한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학교, 그리고 휘문고가 대표적이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두 국제중의 지정취소를 결정했지만 법원은 오는 21일까지 집행정지 신청 잠정 인용을 받아들었다. 두 국제중은 내년도 신입생도 그대로 모집한다. 지난 10일 교육부로부터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휘문고도 법정소송을 예고했다.

이런 상황은 자사고를 준비하는 중3, 국제중을 준비하는 초6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여전히 자사고와 국제중 등이 대학입시에서 유리하다는 인식이 높지만 수년 내 일반중으로 전환되는 것은 대부분 원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0일 자사고 지위를 잃은 휘문고는 입시 일정이 임박한 상태다. 입학전형 공고일인 다음달 8일까지 법원이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으면 입시가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다.

법원이 학교의 손을 들어주자 교육부는 오는 2025년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시행령을 개정하며 응수했다. 이 일괄전환 결정마저 법적 다툼을 앞두고 있다. 외고와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등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최대 3년까지 이들 학교의 자사고·국제중 등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약 3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2022년 대선이 예정된 만큼 정권 교체 상황을 고려해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교육계 한 인사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국제중 존치를 주장하는 정권이 들어설 경우 현재 정책이 해프닝에 끝날 공산도 있다"면서 "행정부가 사법부에 발목이 잡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은 2016년 우신고와 미림여고, 2019년 대성고, 올해 경문고가 일반고로 전환을 택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자사고에는 전환 지원금으로 10억~20억원이 지원된다. 재정난으로 법인전입금 등 자사고 명목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2018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원금을 마련했다. 2025년 일괄 전환 전까지 10억원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소송 중인 8개 자사고 중 일부도 학부모들의 반대 때문에 마지 못해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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