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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광역단체 감사관 회의…공직사회 청렴성 향상 논의

등록 2020.08.11 10: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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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 환수, 채용비위 근절 등 반부패 정책 공유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추진, 공공재정 환수 이행 실태 점검

전현희 "지방공직자, 소극 행정도 부패라는 인식을 가져달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민통선 내 무주지 및 국유지 매각 관련 현장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민통선 내 무주지 및 국유지 매각 관련 현장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회의를 열어 공직사회 청렴성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민선 7기 출범 2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끊이지 않는 지방 공직자(지방의원 포함) 비위·일탈 행위를 근절하고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청렴도 측정 및 부패영향 평가체계 개선 ▲이해충돌방지 관련 제도 정비 방안 ▲공공기관 채용 비위 근절 방안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부정청구 실태 점검 등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최근 갑질, 금품수수 등 지방공직자들의 비위 및 일탈행위가 빈발하고 있고, 특히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국민의 눈높이 만큼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평가요소를 개선키로 했다. 올해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의 설문 항목에 적극행정 평가요소를 신설했다. 또 9월 예정된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여부를 추가했다. 각 부처의 법령·제개정 단계에서부터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별 행동강령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적극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9월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 실태 조사를 통해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및 수의계약 금지 관련 제도개선 권고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는 별도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위 전수 조사 때 적발된 비위 연루자와 부정합격자의 제재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피해자는 적극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위탁 채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

아울러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때에는 부정이익 전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공재정환수법 이행 실태 점검을 9월에 예정하고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회의에서 "지자체는 일반 국민과 기업인들과 직접 소통하고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최접점으로, 지방공직자들의 청렴 수준은 국가청렴도의 근간"이라며 "소극행정도 부패라는 국민적 시각에서 소관 업무를 새롭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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