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연구개발 투자' 세금지원 업고 훨훨나는데…韓, 까다로운 절차에 발목
글로벌 R&D 500대 포함 기업, 중국 2배 늘 때, 한국은 정체
중국 R&D 투자기업 '수퍼공제·네거티브·인센티브·간소화·탄력적'
한국 일반R&D 공제율 축소, 신성장 R&D 대상기술·전담부서 요건 발목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 R&D 조세지원 정책 비교'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신성장·원천기술 R&D 지원제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전담부서 설치 등 까다로운 공제요건을 개선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년 대비 2019년 글로벌 R&D 500대에 포함된 기업 수는 중국이 66개에서 121개로 약 2배 늘어날 때, 한국은 2015년 14개, 2019년에도 14개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들의 R&D 투자비용은 중국이 2.5배(49.7억 달러→126.2억 달러) 늘어난 반면, 한국은 1.6배(20.8억 달러→33.9억 달러) 증가에 그쳤다.
중국은 또한 추가공제 대상 R&D의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에만 국한 했던 것을 2015년부터 공제의 예외가 되는 산업(담배업, 숙박 및 요식업 등)과 활동(제품의 일상적인 업그레이드 활동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그 이외의 모든 R&D를 대상으로 혜택을 확대했다.
R&D비용 집계 등의 절차도 간소화했다. 중국은 기업이 추가공제를 받는 연구개발비용을 R&D프로젝트에 따라 보조계정을 개설해 다양한 R&D비용의 실제 발생액을 정확히 집계·계산 하도록 하는 등 계정관리를 대폭 간소화해 기업의 제도활용에 대한 편의를 높였다.
이와 함께 연구 인력이 비(非)연구개발 업무에 참여해도 해당 인력에 대해 실제 R&D에 활동한 시간 비율 등을 기록하면 R&D에 할애한 시간만큼을 인정해 인건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이 공격적으로 R&D 인센티브를 확대해 기업의 투자 유인을 높이고 있는 반면, 한국의 기업 R&D 투자여건은 녹록치 않다.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까다로운 요건 탓에 제도의 활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2009년 말 외부효과가 큰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투자확대를 위해 일반 R&D와 구분해 별도 공제제도를 신설해 운용하고 있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대상기술이 12개 분야 223개 기술에 한정돼 있고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하는 등 공제 요건을 맞추기에 어려움이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중국은 기업 R&D 역량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급격히 줄어든 대기업 일반 R&D 공제율을 점차 예전수준으로 회복하고, 신성장 R&D 공제대상 기술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기업들의 R&D 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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