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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당국, 기업인 예외입국 방안 협의 나서

등록 2020.08.12 1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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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입국 수요, 코로나19 상황, 방역당국 입장 감안"

日, 베트남 기업인에 PCR 검사증명서, 활동 계획서 요구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한국과 일본이 양국 국민에 대한 90일 무비자 입국을 중단한지 이틀째인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 일본 하네다 항공편 결항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 2020.03.10.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한국과 일본이 양국 국민에 대한 90일 무비자 입국을 중단한지 이틀째인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 일본 하네다 항공편 결항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 2020.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기업인의 필수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예외 입국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한일 모두 경제적인 목적을 위한 예외 입국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본 내 코로나19 상황과 우리 방역당국의 입장, 산업부와 중기부를 통한 기업 내 수요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업인 예외입국 논의는 이제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며 향후 양국 간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지난 3월9일부터 한국인에게 적용 중인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일시 중단하고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이에 한국도 일본인 무비자(사증) 입국을 중단하고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달 22일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북동아시아 및 동남아지역 12개 국가 및 지역과 사업 목적의 왕래를 위한 상호 협의를 개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일본 정부는 베트남과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과 기업이 예외 입국 협의를 시작했으며, 베트남의 경우 하루 250명 입국을 허용했다. 이 경우 일본은 입국 전 해당 국가에서 유전자증폭(PCR)검사 증명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서류, 입국 후 활동 계획서 등을 준비토록 했다. 일본 입국 시에는 공항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고 입국 후에는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5일부터 재입국 허가를 받고, 지난 4월2일까지 한국으로 출국한 유학생이나 일본 취업자 등에 대한 일본 재입국을 순차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재입국시 주한일본대사관 등에서 공지한 지정된 '코로나19 증명서'를 사용토록 했다.

부득이하게 임의 양식을 제출할 경우에는 검체 채취 방법, 검체 채취일자 및 시간, 검사결과 일자 등 일본 정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모두 기재될 수 있도록 발급 의료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앞서 지난 7일 간사히공항으로 입국한 우리 국민 중 6명이 코로나19 검사증명서 기재 내용 미흡으로 인해 입국심사가 지연돼 12시간을 대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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