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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욕한 80대 아버지 무차별 폭행, 숨지게 한 딸에 징역 20년

등록 2020.08.13 16: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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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복 불가능한 중대 범죄…가정환경 참작"

친모 욕한 80대 아버지 무차별 폭행, 숨지게 한 딸에 징역 20년


[제천=뉴시스] 임선우 기자 = 자신의 친모를 욕했다는 이유로 80대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남준우)는 13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아버지인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그 죄책이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어린 시절 폭력적 성향을 지닌 아버지로부터 지속적 폭행을 당하고, 아버지가 자신의 친모와 이혼하는 등 가족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계모와 이복형제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성장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환경과 피해자에 대한 원망, 분노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4월27일 충북 제천시 한 주택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B(82)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다량의 혈압약을 강제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다 아버지가 45년 전 이혼한 어머니를 욕하는 등 폭언을 퍼붓자 홧김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아버지가 집에서 숨졌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숨진 B씨에게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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