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수갑찬 채 호송차 내리다 꽈당…국가배상 될까
호송차서 내리다 넘어져 허리·골반 부상
"경찰관, 주의 조치 안해" 국가에 손배소
법원 "호송차 하차 지장"…100만원 배상
사기 사건 피의자로 구속 수사를 받던 김모씨는 2018년 5월 피의자신문을 위해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호송됐다. 호송차에서 내리려던 김씨는 좌석 시트에 오른발이 걸려 땅으로 굴러떨어졌다.
이 사고로 김씨는 허리와 골반에 디스크가 생겼고, 팔꿈치에는 물이 차는 부종이 생겼다. 호송하던 경찰관 3명은 김씨에게 진통제 처방만 한 뒤 계속 호송했다.
김씨는 "수갑과 포승에 묶여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부축 등 주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상이 발생했다"며 호송 경찰관 등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무관은 차량구조를 면밀히 조사한 뒤 호송 차량의 부실함과 호송 경찰관의 부주의를 지적했다.
당시 조사 결과 운전석 뒤에 설치된 투명 차단벽으로 인해 김씨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은 좌석과 차단벽 사이의 18㎝에 불과했다. 차단벽에는 별도의 승하차 손잡이도 없었다.
국가와 호송 경찰관 등은 "키 180㎝, 몸무게 110㎏이 넘는 건장한 40대 초반 남성이 30㎝ 지면 아래로 넘어진다고 해도 김씨가 주장한 만큼의 부상이 발생할 위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즉 김씨 부주의로 부상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국가 배상할 수 없다는 취지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박치봉 판사는 김씨가 국가와 호송 경찰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국가가 김씨에게 1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호송 경찰관들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우선 박 판사는 "이 사건 호송 차량은 구조상으로 호송되는 사람이 안전하게 하차하는 데 지장을 주는 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의 경우 몸집이 커서 몸의 균형을 잡고 안전하게 하차하기가 보통 사람보다 더 어려웠다"면서 "김씨의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호송 차량의 구조적 문제점이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송하는 경찰관들은 김씨에게 주의를 주고 부축하는 등 김씨가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과실이 김씨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는 데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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