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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허락없이 쌍수를!' 원생 학대 양육시설 원장 벌금형

등록 2020.08.14 11: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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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방 돌며 다른 원생들 앞에서 반성문 읽게 해

'정신병원 다시 갈래?' 여러 차례 말하기도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자신의 동의 없이 쌍커풀 수술을 하고 왔다는 이유로 원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아동양육시설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월22일 자신이 일하는 광주의 아동양육 시설에서 원생 B(당시 16세)양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반성문·서약서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이를 거부하는 B양에게 '너 정신병원 다시 갈래?'라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반성문 내용 일부를 불러주며 여러 차례 수정·작성케 한 뒤 시설의 각 방을 돌면서 다른 원생들 앞에서 반성문을 읽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보호자 입장인 자신의 동의 없이 B양이 쌍커풀 수술을 하고 돌아왔다는 이유 등으로 B양을 정신질환 치료시설에 데리고 가 입원시키려고 했지만, 의사로부터 입원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돌아왔다.

재판장은 "아동양육시설의 원장으로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양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점, B양에 대한 훈계·훈육의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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