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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농수산물시장 상수관에 걸려 부상' 억대 배상

등록 2020.08.15 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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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농수산물시장 상수관에 걸려 부상' 억대 배상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외부로 노출된 상수도관에 사람이 걸려 넘어지며 눈 부위를 크게 다친 울산농수산물시장 내 안전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시설물 관리책임이 있는 울산시에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A씨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위자료와 손해배상으로 총 1억1775만원을 배상하라고 울산시에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남구 삼산동의 울산농수산물시장 내 화장실에서 나오다 외부로 노출된 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지면서 눈 부위를 크게 다쳤다.

해당 상수도관은 같은해 1월 농수산물시장 화재로 상수도시설이 전소되자 공사현장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긴급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부로 노출된 것이었다.

A씨는 사고 당시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 등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었다며 시설물 관리 지자체인 울산시를 상대로 총  3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고가 예견됐는데도 시설물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며 울산시에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발생 지점인 농수산물시장 내 공중화장실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상당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수도관의 단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걸어가는 경우, 중심을 잃고 넘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안전표지판이나 경고등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고 발생 당시 건물 철거와 신축공사를 위해 펜스, 비계 등이 설치돼 원고가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사고를 피하거나 손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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