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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이재민 재난지원금 2배로…25년만에 인상

등록 2020.08.14 16: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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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실종 1천만→2천만원…부상 500만~1천만원

주택 전파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

화재·환경오염·감염병 등 사회재난 피해땐 미적용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진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집중호우 대처 피해상황 긴급 점검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0.08.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진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집중호우 대처 피해상황 긴급 점검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0.08.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자연재난으로 피해 입은 이재민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2배로 상향 조정한다. 재난지원금이 오르는 것은 25년 만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이재민부터 적용된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중대본부장인 진영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민 지원 규모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12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한 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한파, 가뭄, 폭염, 지진, 황사 등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하면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1명당 최고 2000만원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종전에는 1명당 1000만원을 지급해왔다.

부상자에게는 장애 정도에 따라 250만~500만원을 주던 것을 500만~1000원으로 올린다.
[파주=뉴시스]배훈식 기자 = 접경지역 호우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 파주시 마지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2020.08.06. dahora83@newsis.com

[파주=뉴시스]배훈식 기자 = 접경지역 호우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 파주시 마지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2020.08.06. [email protected]

자연재난으로 주택이 모두 파손됐을 때 세대당 지급액은 13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절반만 파손(반파)됐을 경우에는 65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주택이 침수되면 실거주 세대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다만 화재,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등 사회재난 이재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대본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중 의무예치금액을 이번 호우 피해 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진 본부장은 "이번 재난지원금 상향 조치가 피해 주민들에게 도움되길 바란다"며 "신속하게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등으로 진행해 피해 복구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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