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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말대꾸하냐" 주먹 툭툭 꼰대짓…벌금 100만원

등록 2020.08.16 13:01:00수정 2020.08.16 19: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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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딴놈 만나러 가는거냐" 질문에 말대꾸 해

주먹으로 어깨부위 5차례 쳐…참다가 폭행으로 고소

1심 "육체·정신 고통 종합해야"…벌금 100만원 선고

[죄와벌]"말대꾸하냐" 주먹 툭툭 꼰대짓…벌금 100만원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서울 구로구의 한 회사에서 파견근무자로 근무하는 A(36)씨의 회사생활은 괴로웠다.

직원인 B(42)씨의 손버릇 때문이었는데, B씨는 자주 A씨 어깨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지난 2018년 2월 설날을 앞뒀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B씨는 A씨에게 "이번 명절에 여자친구가 고향에 가는 게 아니라 딴 놈하고 놀러가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기분이 나빠진 A씨는 "그럼 당신 와이프는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뭐 하시냐?"는 취지로 대꾸를 했다.

B씨는 A씨의 말대꾸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약 3회 때렸다. 언뜻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폭행이 아닌 B씨가 A씨에게 장난을 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때리지 말라고 여러차례 말했지만 B씨의 손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오히려 강도가 더 세질 때도 있었다.

B씨는 이런 식으로 A씨에게 5회에 걸쳐 주먹으로 쳤고, 참다 못한 A씨는 지난해 2월 B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를 당한 B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폭행 고의가 없었고 설령 그런 행위가 있었더라도 폭행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B씨의 행위가 '폭행이 맞다'고 봤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이진웅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지난 12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말하며, 목적과 의도, 정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한다"며 "조사한 증거들을 보면 B씨의 유형력 행사로 피해자(A씨)가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이 회사의 파견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계약직 근무를 하기 위해 쉽게 불만을 토로하거나 회사에 신고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이유로 여러 차례 신체에 대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바로 신고를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때리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했고, 그 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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