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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반기보고서도 감사의견 거절…관리종목 지정

등록 2020.08.14 23: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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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반기보고서도 감사의견 거절…관리종목 지정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쌍용자동차가 1분기 보고서에 이어 반기보고서에서도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쌍용차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두 차례 연속으로 감사의견이 거절되며 19일 오전 9시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쌍용차의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쌍용차의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14일 계속기업으로서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반기보고서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삼정회계법인은 "쌍용차 연결 실체의 반기 연결 재무제표는 회사가 계속기업으로 존속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됐으므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해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됐다"며 "그러나 상반기에 2158억원의 영업손실과 2024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고, 회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4624억원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한다"며 "쌍용차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지의 여부는 부채상환과 기타 자금수요를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과 안정적인 경상이익 달성을 위한 재무·경영개선 계획의 최종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정회계법인은 "이런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검토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쌍용차 측은 "감사인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향후 감사시 해당사항의 해소 및 적정의견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쌍용차는 이날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을 받았다. 관리종목에 지정된 후 다음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회계관련 이슈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후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쌍용차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것은 11년만이다. 쌍용차는 2017년 1분기 이후 14분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다. 최근 3년 6개월간 누적 영업손실 규모는 6271억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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