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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배 타려다 줄에 걸려 미끄덩…"배상불가" 왜?

등록 2020.08.29 13:00:00수정 2020.08.29 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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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하다 아이스박스 끈 걸려 바닥에 추락

"승강교 하자로 손해, 6000만원 배상" 주장

법원 "승강교 하자 없어…본인 과실로 사고"

[법대로]배 타려다 줄에 걸려 미끄덩…"배상불가" 왜?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승객이 선박에 승선하던 중 선착장 바닥으로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면 이를 선박업체가 배상해야 할까.

A씨는 2017년 10월 울산 남구의 한 선착장에서 선박에 오르던 중 어깨에 메고 있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핸드레일에 걸리면서 선착장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골절 및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선박과 승강교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해 선박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며 "선박업체는 승객이 안전하게 탑승하도록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약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선박업체 측은 "이 사건 선박과 승강교에 설치·보존상 하자는 없고, 이 사건 사고는 A씨 부주의로 인해 일어났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용두)는 선박업체가 A씨를 상대로 낸 채무 일부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대로 A씨가 선박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반소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박업체는 이 사건 선박에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통상 선착장에서 사용하는 승강교를 정상적인 위치에 설치해놨다"며 "승강교 핸드레일은 안전하게 탑승하도록 해주는 장치이지, 탑승에 장애가 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선박과 선착장 간극이 넓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승강교 설치에 하자가 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승강교 사이 거리와 높낮이가 통상보다 더 큰 차이가 있다는 등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고 경위에 비춰보면 A씨가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어깨에 메고 있던 아이스박스 끈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선박업체가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선박업체의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어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다른 전제에서 A씨의 반소 청구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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