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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폐쇄' 국회, 사흘 만에 개방…내달 1일 정기국회 돌입(종합)

등록 2020.08.30 18: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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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등 재개방

본회의장 비말차단용 칸막이 설치 완료

상임위에도 칸막이…'1인 1마이크' 장비 확충

모레 9월 정기국회 개원식…100일 일정 돌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말 차단용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사진=국회 제공) 2020.08.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말 차단용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사진=국회 제공) 2020.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사흘간 폐쇄됐던 국회가 30일 문을 다시 열었다.

국회는 오는 31일 중단됐던 결산심사를 재개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 등 주요 청사를 재개방하고 국회 출입증 소지자에 한해 출입을 허용했다.

지난 27일 국회 출입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주요 정당 회의와 결산 국회 상임위원회 등의 일정을 전면 중단한지 사흘 만이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7개 상임위가 전체회의 및 예산결산심사소위를 통해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재개한다.

주요 정당들도 31일부터 점차 일정을 정상화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은 국회 본청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대면으로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낙연 신임 대표의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31일 오후 새 지도부 체제에서 첫 최고위원외희를 개최한다.

다음달 1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하는 100일 간의 정기국회도 정상적으로 열린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재난대책본부는 이날 김영춘 사무총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청사 재개방 이후 상황과 정기국회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국회는 청사 폐쇄기간 동안 9월 정기국회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본회의장 의석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 설치를 완료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말 차단용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사진=국회 제공) 2020.08.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말 차단용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사진=국회 제공) 2020.08.30. [email protected]

각 상임위 회의실에도 우선적으로 회의가 열리는 곳부터 의석별 칸막이 설치에 들어가 다음달 4일까지 전 상임위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회 접견실과 사무처 주요 회의실, 종합상황실에도 순차적으로 칸막이를 설치한다.

또 회의장의 모든 의석마다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현재 의원 2명당 1대를 사용하고 있는 위원회 마이크 시스템도 '1인 1마이크' 사용을 위해 장비를 확충키로 했다.

의원총회 등 각 정당 회의를 위한 비대면 회의체계 구축도 이뤄진다. 다음달 7일터 우선 적용될 의원회관 영상회의 시스템과 관련해 실제 사용자인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을 위한 매뉴얼을 배포하고 시스템 개시 전 충분한 모의 테스트 등을 거쳐 시스템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국회를 다시 개방하고 정상화하기로 한 만큼 내일부터는 철저한 방역 관리에 사무처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실제 상황 발생 사례를 반영해 국회 방역 매뉴얼을 개선하고 이번 주부터 즉시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9월 정기국회는 여야 간 기존 합의대로 다음달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며 14~17일에는 나흘 간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다음달 24일에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열린다.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 일정을 고려해 10월7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진행한다. 같은 달 28일에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여야는 이후 11월과 12월 두 달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6차례 열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하게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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