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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표 사법개혁 신호탄…'전관예우 근절 3법' 발의

등록 2020.08.31 09: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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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세상에 알려

검찰청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개정안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공황장애를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8.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공황장애를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격적인 사법개혁 행보에 나섰다.

이 의원은 31일 사건 배당 투명화와 재판 녹음 의무화,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해 검찰청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전관예우 근절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건 배당 투명화를 위해 검찰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해 사건이 임의로 특정 검사에게 배당되는 것을 막도록 했다. 배당 자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뤄지는 전관변호사 청탁을 막기 위한 법이다.

지난 2019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각급 검찰청의 기관장이 특정 검사에게 경찰송치사건 배당을 줄여주는 '특혜배당'이나 구속사건 등의 배당을 일시에 몰아주는 '폭탄배당'을 할 수 없도록 사건배당에 관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 재판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음하고 녹음물을 재판이 끝난 다음에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재판 당사자는 재판 과정에 대한 녹음·녹화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나 그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재판과정을 녹음하면 재판 흐름이 투명해져 전관변호사 등이 법정 외 변론을 시도할 동기가 줄어들고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을 컴퓨터 등을 통해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도 개정한다.
 
일반 국민들은 판결문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반면, 전관 변호사들은 친분 있는 판사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미확정 실명 판결문까지 확인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의원은 "다른 나라에서는 불거지지 않는 전관예우 문제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형사사법절차 특유의 불투명함 때문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검찰 및 법원의 사건처리절차에 불투명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관예우 근절 3법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 법조계의 고질병인 전관예우의 토대를 허물겠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의 이 의원은 2017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의 존재를 알리고 사직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 1월 민주당의 총선 영입인재로 정계에 입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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