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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벨튀 했냐"…배달원에 흉기 던진 30대, 벌금형

등록 2020.09.06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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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문 두드리고 도망가자 흉기 갖고 나와

쳐다보는 배달원 쫓아가다 던져…벌금 500만원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문을 두드리고 도망가는 장난에 화가 나 지나가던 사람에게 흉기를 던진 30대 중국인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박용근 형사4단독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중국인 최모(33)씨에게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7시25분께 서울 서대문구 노상에서 지나가던 배달원 A씨를 쫓아가다가 그에게 흉기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를 던지기 앞서 최씨는 "왜 따라오니? 죽고싶니?"라고 말하며 흉기를 들고 A씨를 따라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자신의 집 문을 누군가 두드리고 도망가자 화가 나 흉기를 가지고 나왔고, 그러던 중 A씨가 자신을 쳐다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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