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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비 끝에 차량에 '인분테러' 가한 60대 경찰에 덜미

등록 2020.09.04 17: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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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복면 쓰고 SUV 차량 유리에 3차례 인분 뿌려

잠복해있던 경찰에 붙잡혀, "주차 시비로" 혐의 인정

주차시비 끝에 차량에 '인분테러' 가한 60대 경찰에 덜미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주차 시비로 갈등을 겪던 상대방 차량에 인분을 바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공동주택 앞에 세워진 SUV 차량에 인분을 뿌린 혐의(재물손괴)로 입건된 A(60)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부터 19일 사이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공동주택 앞에 주차된 피해자 B씨의 SUV 차량 전면 유리에 자신의 인분을 바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평소 주차 시비를 겪으며 다툼을 벌이다 앙심을 품고 3차례에 걸쳐 인분을 차량에 바른 것으로 조사 됐다.

A씨는 "주차 시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새벽 시간대에 복면을 쓰고 피해자 차량에 이른바 '인분 테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제주 서부서 노형지구대 소속 경찰은 인근 주택에 잠복해 있다가 다시 범행에 나선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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