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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인 척 술 취한 여성 차량에 옮겨 태운 30대 실형

등록 2020.09.08 11: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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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 목적 800m 이동…무면허 운전 혐의도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동하며 술에 취한 여성을 자신의 차량으로 옮겨 태운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간음 목적 약취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4시40분께 광주 한 식당 앞 도로에 주차돼 있던 B씨의 차량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20대 여성 C씨를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으로 옮겨 태운 뒤 800m 가량을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선 오전 4시36분께 인근 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C씨의 일행인 B씨로부터 'C씨의 남자친구가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마치 C씨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동하며 B씨의 안내에 따라 C씨가 자고 있던 B씨의 차량까지 함께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간음의 목적으로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의 C씨를 차량에 태운 뒤 이동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C씨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연한 계기로 C씨를 차량에 태운 뒤 약 800m를 이동했을 뿐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가지 않은 점, C씨가 정신을 차리고 차량에서 내리려고 할 때 별다른 제지를 하지않은 사실,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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