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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고유정, 교도소서 재난지원금 신청

등록 2020.09.09 23:09:50수정 2020.09.10 07: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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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명부 대조 후 제주로 통보…실제 수령은 미확인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항고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고씨는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07.15.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항고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고씨는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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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6월1일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청주시 상당구 모 아파트에 거주하던 고유정은 지난달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8월 한 달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1인 가구 수용자의 대리 신청을 받아 관할 지자체로 발송했다.

청주시가 법무부 통보와 행정안전부지급대상 명부를 받아 검토한 결과, 고유정은 청주시가 아닌 제주지역 명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8일 제주 관할 지자체로 통보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제주에서 고유정이 이 조건을 충족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1인 가구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족 중 누군가 그의 몫까지 수령했다면 고유정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고유정은 2017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그해 11월 현 남편인 A(38)씨와 재혼해 청주에서 생활해왔다. 그는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당시 36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월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2일 청주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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