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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and]조두순 출소 임박, '피해자 보호' 국회도 분주

등록 2020.09.13 16: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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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만기 출소 후 살던 곳으로…피해자 보호에 비상

신상정보 제도 시행 전 범죄도 '건물주소' 공개 추진

피해 아동에 대한 가해자 접근 금지 범위 100m→1㎞

"아동 성범죄 재범 시 종신형"…수용소 '격리' 법안도

[청송=뉴시스]지난 2010년 3월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 (자료=뉴시스DB).

[청송=뉴시스]지난 2010년 3월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게 된다. 그의 출소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도 기존 법안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조두순이 출소 후 기존에 살던 곳으로 돌아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두순은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2008년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알코올중독 등에 따른 심신장애, 그리고 나이 등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6세(1952년생)였다.

비판 여론이 일었고, 2010년 1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시행됐다. 일반 시민들이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정보는 '공개 소급전환' 기준에 따라 축소 공개됐다. 조두순도 2008년 12월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축소 공개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제도 시행 이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의 제도에 따르면 조두순의 거주지는 읍·면·동까지만 공개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주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다 공개된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들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와 가해자 대리인의 피해자 접근 금지 범위를 현행 100m에서 1㎞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 안산이 지역구인 고영인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의 활동 범위를 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019년 3월 당시 '조두순법'으로 불렸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6인 중 찬성 231인, 기권 5인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19.03.2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019년 3월 당시 '조두순법'으로 불렸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6인 중 찬성 231인, 기권 5인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19.03.28. [email protected]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또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경우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낙연 대표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동성폭행범 재범 억제를 위한 효과적 방안 마련 의지를 밝히면서 "강력한 법안"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도 조두순의 '격리'를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아동 성폭력 범죄자가 출소하면 보호수용소에서 관리·감독하자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다. 아동 성폭력 재범률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격리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제2의 조두순 사건을 미연에 막기 위한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조두순방지법'은 형법 제10조에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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