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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주폭, 맞은 학생이 신고했다고 찾아가 보복 폭행

등록 2020.09.14 12: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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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소속 A경위, 학생 때려 코뼈 골절

체포하려는 여성 경찰관 물어 상처 입히기도

처음엔 부인하다 CCTV 보여주자 범행 시인

해경이 주폭, 맞은 학생이 신고했다고 찾아가 보복 폭행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술해 취해 학생들을 괴롭힌 해양경찰관이 경찰 신고를 이유로 학생들을 찾아가 보복 폭행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A(46) 경위는 지난 9일 서귀포시 동홍동 거리에서 고등학생 4명을 폭행한 혐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입건됐다.

술에 취한 A경위는 사건 당일 오후 9시20분께 서귀포시 동홍동 시내에서 술에 취한 채 고등학생 4명의 뒤를 따라 걷던 중 학생들의 발뒤꿈치를 건드리는 등 시비를 걸었다.

학생들은 A경위가 술해 취해 시비를 걸어오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곧 출동한 경찰에게 인적 사항을 건낸 A경위는 다시 학생들을 찾아나섰고, 경찰 신고를 이유로 한 학생을 폭행했다.

A경위가 휘두른 주먹에 맞은 학생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학생들은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도 호소하고 있다.

경찰 추가 조사에서 A경위는 다른 장소에서 화물차에서 물건을 옮기고 있던 남성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경위는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도 물어 상처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당시 당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경위가 사건 당일 경비함정 임무를 마치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외출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와 A경위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사건을 파악 중인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일단 A경위를 직위 해제하는 한편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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