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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秋 아들 휴가기록 착오 이유, 검찰서 확인돼야"

등록 2020.09.17 12: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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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조사 시 검찰 수사에 혼선 있을 수 있어"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 힘 법사위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 힘 법사위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국방부는 17일 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와 관련해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에 대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 만으로 내부 자료인지 정확하게 말씀 드리는 것은 제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문 대변인은 "이번 사안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자료들은 있었다. 그 내용은 행정적으로 조치가 미흡하다는 말을 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자체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착오가 있었고, 조치가 미흡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돼야 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전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국방부 인사복지실 작성 대응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1·2차 병가와 관련해 "병가 명령은 없고, 연가 명령만 있음. 부대일지, 면담·복무 기록에 근거는 있으나 기록 상이"라고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미복귀 논란이 일고 있는 개인 연가와 관련해서도 "인사명령과 타 기록이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민원실에 휴가 연장 민원 전화를 한 사람은 여성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저희들이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관련된 자료들을 엊그제 검찰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검찰수사에서 밝혀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자체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자체 조사를 했을 때 수사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자체 조사는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서씨의 부대 관계자가 한 언론에서 "병가기록이 미군부대 컴퓨터에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미국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접속 권한이라든지 등 현재 상황에서 확인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정확한 것은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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