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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만취 후배 추행한 '나쁜손' 선배…집행유예, 왜?

등록 2020.09.20 09:01:00수정 2020.09.20 11: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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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술 취한 후배 속옷 안으로 손 넣어

잠에서 깬 후배가 손 밀쳐냈는데…또 추행

2018년에도 술 취해 잠든 후배 신체 만져

검찰 "죄질 나쁘다"…징역 2년 선고 요청

재판부,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범행 인정·반성…피해자들과 합의했다"

"왜곡된 성 관념 바로 잡는 것이 더 중요"

[죄와벌]만취 후배 추행한 '나쁜손' 선배…집행유예, 왜?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현재 서울 소재 한 대학의 4학년생인 A씨(26)씨는 지난해 10월 새벽까지 이어진 대학 연합동아리 선·후배들과의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노래방 소파에 누워 잠든 후배 B양을 발견했다.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한 A씨는 B양의 속옷 안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었다. 잠에서 깬 B양은 술김에 A씨의 손을 밀어내고 다시 잠들었지만, A씨는 그치지 않고 다시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B양을 추행했다.

그런데 술에 취한 후배를 향한 A씨의 이같은 행위는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앞선 2018년 대학 연합동아리 선·후배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잠이 든 다른 후배 C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상의를 올려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양이 술에 취해 의식이 계속 없는 것으로 착각,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꺼내 C양의 손으로 쥐게 하는 행위까지 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 때는 C양이 잠에서 깬 상태여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20일 법원에 따르면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지난 18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지만, 검찰이 요청한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거나 시도한 점, 2018년 범행 이후 피해자가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냥 넘어갔음에도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시 범행을 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실형 선고로 인한 구속보다 왜곡된 성 관념을 바로 잡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일으킬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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