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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목표치 요구하고 불이익까지'…가구·출판·보일러 본사 갑질 만연

등록 2020.09.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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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구·출판·보일러 대리점 실태 조사

가구 53.7% "목표치 받는다"…업종 중 최대

보일러 대리점 3분의 1 "반품 허용 불가능"

도서 출판 26.5% "목표 미달성 불이익 경험"

[서울=뉴시스] 한 가구 대리점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 한 가구 대리점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가구·도서 출판·보일러 업종 대리점의 절반가량이 본사로부터 판매 목표를 하달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 대리점 세 곳 중 한 곳은 판매 목표 미달성에 따른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구·도서 출판·보일러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 자료는 29개 공급업자와 1379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지난 7월7~31일 조사해 낸 결과다.

조사에 참여한 공급업자는 가구 8곳, 도서 출판 14곳, 보일러 7곳, 대리점은 가구 449곳, 도서 출판 457곳, 보일러 473곳이다.

조사 결과 가구 업종 응답자 중 절반 이상(53.7%)이 "공급업자로부터 판매 목표를 제시받고 있다"고 답했다. 도서 출판은 43.7%, 보일러는 45.5%였다.

판매 목표 미달성으로 인한 불이익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구는 응답자의 34.3%, 도서 출판은 26.5%, 보일러는 36.6%가 "있다"고 답했다.

공급업자로부터 판촉 행사 참여를 요구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구의 30.5%가 "있다"고 답했다. 도서 출판은 9.8%, 보일러는 19.9%로 나타났다.

반품 정책의 경우 가구는 15.4%가 "반품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보일러는 27.7%가 반품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도서 출판은 "반품이 자유롭다"(53.8%)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인테리어는 가구의 경우 공급업자가 매장·영업점에 특정한 인테리어를 요구(49.7%)하고, 시공 업체까지 지정(19.8%)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일러(70.4%), 도서 출판(97.4%)은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급업자와 대리점 거래를 종료하는 경우 "해지 통지 후 계약 해지 시점까지 사업을 정상적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구 업종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19.2%로 "가능하다"(14.3%)보다 많았다. 도서 출판은 "가능하다"(32.4%)가 12.9%p, 보일러는 "불가능하다"(20.3%)가 2.8%포인트(p) 높았다.

"표준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가구 업종(46.1%)에서 가장 높았다. 도서 출판은 36.5%, 보일러는 43.3%였다.

공정위는 "가구 대리점 대부분(84.9%)이 전속 대리점으로, 특정 공급업자와의 거래를 위한 비용 지출이 큰 특성상 공급업자 의존도가 높다"면서 "매장 전시가 중요한 상품으로 인테리어 관련 경영 활동 간섭 우려가 있고, 판촉 행사 참여 요구나 대리점 비용 전담률도 높게 나타나 판촉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리점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급업자의 대리점 경영 활동 간섭,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 특징과 거래 현실을 반영한 표준 계약서(안)를 10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실태 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는 직권 조사 등을 거쳐 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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