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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규모 재해위험 저수지·댐 339곳 합동점검

등록 2020.09.2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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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저수지·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진영 "대응능력 더 높여야겠다 뼈저리게 느껴"

[서울=뉴시스] 밤사이 내린 집중 호우로 지난달 2일 오전 경기 이천시 율면 산양저수지 둑 일부가 무너져 저수지 일대가 흙탕물로 뒤덮혀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밤사이 내린 집중 호우로 지난달 2일 오전 경기 이천시 율면 산양저수지 둑 일부가 무너져 저수지 일대가 흙탕물로 뒤덮혀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는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소규모 저수지와 댐 339개소도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 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일환이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저수지·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에 시·군·구청장이 지정 고시한 '재해위험 저수지·댐' 339개소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 기후 변화로 강우 강도가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규모에 관계없이 저수지·댐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제방 높이가 15m 이상이거나 저수용량이 500만t 이상인 저수지와 댐만 합동 안전점검 대상으로 설정해 점검·관리해왔다.

현재 제방 높이 15m가 넘는 저수지·댐은 2016개소, 저수용량 500만t 이상은 137개소 등 2153개소가 있다.

개정안에는 또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규정 사항이던 저수지·댐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이관해 명시해놨다.

타 법률에서 비상대처계획 수립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지 않는 저수지·댐 가운데 30만t 이상으로 하되 재해위험 저수지·댐을 추가했다. 이렇게 되면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은 총저수량 30만㎥ 이상 138개소에 재해위험 저수지·댐 339개소를 더한 총 477개소가 된다.

저수지·댐 비상대처계획은 재해 위험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저수용량 증가, 계획홍수량 증가, 하류 주거환경의 심대한 변화 등 변동이 있을 때 즉시 재검토하도록 했다. 시설물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재검토는 원래 5년마다 하게 돼 있다.

심의는 저수지·댐의 규모에 따라 중앙 또는 시·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로 나눠 실시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 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올여름 장마와 집중호우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꾸준히 (자연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왔지만 아직도 많이 미흡하구나 라고 느꼈다. 기대만큼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번 기회에 자연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대비책(마련)과 함께 대응 능력을 더욱 더 높여야 되겠다고 뼈저리게 느낀다"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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