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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탄핵 27일 결론…임원 7명 직무정지

등록 2020.09.20 17: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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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27일 총회 열어 불신임 투표

최대집 회장 등 임원 8명 대상…7명 직무정지

242명 중 3분의2 출석, 3분의2 찬성하면 가결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협회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부당한 의사구속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1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협회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부당한 의사구속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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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최대집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원 8명에 대한 탄핵안이 오는 27일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 결정된다.

최 회장을 제외한 임원 7명은 직무가 정지됐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는 전날 임시총회를 열어 최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에 대한 불신임안건을 27일 임시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대의원회는 또 '의료정책 4대악' 저지를 위한 의사 투쟁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도 27일 임시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주신구 대의원 등이 의협 임원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을 제안하고 82명의 대의원이 이에 동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을 제외한 임원 7명의 직무는 정지됐다. 대의원회는 21일 임원들에 대한 직무 정지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임원들은 이미 직무 수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주 대의원 등은 최 회장이 회원들의 동의 없이 정부·여당과의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의협 대의원 242명 중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불신임안은 가결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재유행 국면 속에서 대의원 162명이 출석하는 임시총회가 성사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또 최 회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들에 대해서는 불신임 사유가 적시돼 있지 않아 불신임안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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