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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공유숙박 사업길 열린다…한걸음 모델 첫 성과

등록 2020.09.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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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기초단체·50채 이하 시범허용…영업일 年 300일 제한

빈집 숙박 안전·시설기준 강화…사고 대응 전담인력 확보

이웃 주민 동의 있어야 가능, 마을기금 적립 등 생상안도

정부, 안전한 환경 조성·경쟁력 강화 내년 예산 25억 반영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9.2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9.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늘어가는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을 전국 5개 지자체에서 총 50채 규모로 시범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타다'와 택시업계로 대표되는 신·구사업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타협 방식인 '한걸음 모델'의 첫 성과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신·구사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한걸음씩 양보해 합의안을 만들자는 취지로 한걸음 모델을 도입했다.

농어촌 빈집 개발 활용과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산림관광 등 3가지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사업을 위한 신규사업자와 기존 민박업계 간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작년 기준 전국 농어촌에는 6만1317개의 빈집이 방치돼 있다. 숙박 스타트업 '다자요'는 이렇게 방치된 빈집을 활용한 민박사업을 추진했지만 규제에 막혀 사업을 접어야만 했다.

전국 농어촌민박은 2019년 기준 2만8551개로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원주민들이 주를 이루는 기존 민박 사업자의 반발도 거셌다.

 영주시 주택가 빈집 (사진=영주시 제공)

[서울=뉴시스] 농촌에 방치된 빈집. (뉴시스DB)


농어촌 빈집숙박 합의 내용에 따르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다.

우선 전국 5개 광역단체별 1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해 지자체별 15채 이내, 총 50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범 허용한다. 영업일수도 연간 300일 이내로 제한한다.

빈집을 활용하는 경우 집 주인이나 관리자가 계속 상주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이나 치안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소화기, 화재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완강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등 농어촌민박 안전·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화재보험과 책임보험 등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응하는 전담인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안전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기존 농어촌 숙박 사업자나 주민과의 생상안도 담았다. 시범 사업을 위해서는 이웃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마을 기금을 적립하고, 소음이나 주차, 안전 관련 민원에 대한 협의도 공동 대응한다.

부처 및 지자체에 민원 내역, 영업일, 이용자수 등 자료 제공하고, 안전문제 등이 발생하면 사업장 영업정지, 실증특례 중지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안전한 농촌 숙박업 환경을 조성하고, 민박업계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과 안전 홍보·캠페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25억원을 반영했다.

농어촌민박의 소방·전기·가스 안전, 숙박·식품 위생, 서비스 등 개선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자율점검을 강화한다. 농어촌민박 통합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고, 자체 통합 예약·결제시스템 구축으로 수수료 등 경영부담도 덜기로 했다.
[세종=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세종=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시범 사업으로 지정되면 연간 1회 이상 현장 점검 등 2년 간 실증특례를 거쳐기로 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활용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시정 또는 지정취소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증특례 운영 실적과 신사업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민박과는 다른 별도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기존 규제장벽의 혁파와 이해당사자간 대립·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 가능한 상생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한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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