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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특별방역 조치 25일 발표…"거리두기 강화"(종합)

등록 2020.09.21 1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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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이후 9월28일~10월11일

"특별방역기간, 가을철 재유행-생활방역 전환 결정"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9.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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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뉴시스] 구무서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를 포함해 이달 28일부터 10월11일까지 2주간의 특별방역기간 방역 조치와 범위 등을 금요일인 25일 발표한다. 정부는 이 기간을 가을철 코로나19 재유행과 생활방역 전환을 결정할 분수령으로 보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추석 특별방역기간 중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조치의 범위와 내용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번주 중 세부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오전 특별방역기간 조치 관련 내용을 25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신규 국내 발생 확진자는 17일 0시 145명에서 나흘째 감소해 20일 0시 72명, 21일 0시 55명 등 이틀 연속 두자릿수로 집계됐다. 수도권 확진자는 이날 40명으로 8월 중순 유행 직전인 8월13일(41명) 이후 39일 만에 50명 아래로 감소했다.

8월23일~29일 전국 하루 평균 331.0명, 수도권 253.9명으로 국내 발생 환자 수가 정점을 찍은 이후 가장 최근인 9월13일~19일 일주일 동안은 하루 평균 107.4명이 발생했고 수도권 환자 수도 83.7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9월6일부터 19일 2주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조사 중인 환자 비율이 26.9%에 달하고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되는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여전히 80%를 밑돌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적으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을 포함해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종료된 이후인 오는 28일부터 10월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추석에는 명절을 맞아 부모·친척 등을 만나기 위해 인구 이동이 활발해진다. 특히 8월 이후 대규모 유행이 발생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짙어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

정부는 이 기간이 가을·겨울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결정할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전국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끝나는 9월27일 이후 9월28일부터 10월11일까지 2주간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예정돼 있다"며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으로 가을철 다시 코로나19의 유행을 맞을지, 다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민에게 추석 연휴 고향이나 가족·친지 방문 등 이동 자제를 권고한 정부는 올해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휴게소·졸음쉼터 등 휴게시설포장만 허용하고 실내 테이블은 운영을 중단하는 등 집중 방역체계를 구축, 방역을 강화한다.

이와 별도로 2주간 적용될 특별방역기간 방역 조치는 지역별 위험도와 상황 등을 고려해 지금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수준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20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추석 특별방역대책은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2단계 조치에 추석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몇몇 거리 두기 조항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방안들로 현재 방향을 잡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대면 모임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한다.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뷔페, 방문판매 홍보관, 300명 이상 대형 학원 등 물류센터를 제외한 고위험 시설 11종도 집합금지가 내려진 상태다.

일정 규모 이상 종교시설과 공연장, 결혼식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사우나 등 고위험 시설은 아니지만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2m 거리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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