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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이상 비리 사학이사 즉시 해임…설립자 친족 등 개방이사 못해

등록 2020.09.22 11: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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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이사 경력·친족이사 여부 인터넷 공개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3개월→1년 연장

용도 미지정 기부금 법인회계로 세입 금지

천만원 이상 비리 사학이사 즉시 해임…설립자 친족 등 개방이사 못해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앞으로 1000만원 이상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사학법인 이사는 즉시 해임된다. 설립자 친족이나 총장 등은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으며 신임 임원은 기존 설립자·임원과 친족 관계인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2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사학혁신 추진방안과 같은 맥락이다.

앞으로는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한 이사는 교육부가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예전에는 학교법인이 시정요구에 따라 횡령액을 보전하면 경고만 받았으나 앞으로는 즉시 임원 자리를 잃게 된다. 교육부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수익용 기본재산 30%에서 10%로 낮춰 강화했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도 늘린다. 기존에는 3개월만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가 삭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간 공개해야 한다.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개방이사 취지에 맞게 개방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설립자와 설립자 친족, 과거 법인 이사나 감사, 총장 등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학교법인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는 만큼 교육경험 범위를 정해 교육적 전문성을 높인다. 구체적으로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과 산학겸임교사 등, 대학 교원·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으로 근무한 경험만 인정한다.

또한 지난 3월 공포된 개정 사립학교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해산 학교법인 기록물 관리, 휴직 교원 신분·처분 관련 내용도 담았다.

교육부는 오는 25일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같은 날 공포한다.

개정 특례규칙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을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법인회계에도 세입할 수 있었으나 교육비로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 고시는 학교법인 임원이 설립자·기존 이사의 친족인지 명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름과 나이, 임기, 현직·주요경력, 친족이사 해당 여부를 공개해야 하며 임원취임승인을 받은 즉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사학혁신 추진방안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법률 개정 과제들도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학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학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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