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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전세난…전세>집값 '깡통주택 주의'

등록 2020.09.22 10: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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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월 3.3㎡당 1461만원…전월비 49만원↑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 부족…리스크 대비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발 전세난이 오피스텔 시장으로 전이되고 있다.

22일 부동산 정보업체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전국 전용면적 3.3㎡당 오피스텔 평균 전세 가격은 1461만원(21일 기준)으로, 전월(1412만원) 대비 49만원 올랐다.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등의 주요 도시는 상승폭이 더 컸다.

대구는 지난달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1296만원으로 7월 1123만원 대비 173만원 상승했다.

이어 ▲광주(84만원 ↑) ▲경기(70만원 ↑) ▲부산(54만원 ↑) ▲울산(38만원 ↑) ▲서울(28만원↑) 등의 지역 순이다.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대전(30만원 ↓) ▲인천(2만원 ↓) 등 2곳이다.

오피스텔 전셋값이 상승한 것은 지난달 본격 시행된 임대차2법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 3.3㎡당 전세 가격은 ▲4월 1377만원 ▲5월 1421만원 ▲6월 1441만원 순으로 3개월 연속 상승하다 7월 들어 하락했고, 임대차2법이 시행된 8월에는 다시 상승 추세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주택 전세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전세 수요가 주택 대신 오피스텔로 전환되면서 전셋값 상승을 유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 등에 비해 매매가 쉽지 않아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입자는 전세 계약 시 보증금 보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높아지는 전세 수요로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오피스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게 거래되는 역전세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계약 기간이 끝나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나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가능성에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거나 반전세로 계약하는 등 보증금을 낮춰 반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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