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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국·김상조, 사건 은폐했다" 주장

등록 2020.09.22 11: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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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김상조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국민들 다친 사건 묻으려 해…일벌백계 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들이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유선주 전 공정위 국장 폭로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2.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들이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유선주 전 공정위 국장 폭로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22일 오전 11시 조 전 장관과 김 정책실장을 직무유기, 범인은닉도피, 허위공문서작성,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조 전 장관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의 허위광고를 전수조사하지 않고 부적법한 무효인 행정처분을 했다"며 "또 공정위 담당 공무원들의 2011년 이후 위법행위를 은폐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진상규명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 사건으로 인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300여명은 지금까지도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의 제도적 미비로 국민들이 다친 사건을 묻으려고 했던 피고발인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처분과 관련해 공정위의 위법한 행위가 있었고, 김 정책실장은 이를 알고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도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무마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전 관리관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지난해에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정책실장 등 공정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SK케미칼과 애경 등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한 심사 보고서 및 회의록 등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가 과거 가습기살균제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처분 과정에서 광고 표현과 실험 자료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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