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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지훈 "사생활 침해·정산금 미지급" 소속사와 분쟁

등록 2020.09.22 1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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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가처분 신청 결정, 이의신청·소송 준비"

[서울=뉴시스] 이지훈(사진=지트리크리에이티브 제공)

[서울=뉴시스] 이지훈(사진=지트리크리에이티브 제공)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배우 이지훈이 소속사로부터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소속사 측은 해당 결정에 불복, 본안 소송을 예고했다.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22일 "이지훈 배우 측의 주장과 일부 기사의 내용과는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지훈 배우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됐다"며 "다만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아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 가처분 신청 결정의 주요 내용은 '계약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하고, 정지로 인해 회사에 생기게 될 수 있는 피해를 담보하기 위해 14일 이내에 5000만원을 공탁하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지훈 측이 청구한 간접강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트리는 "이 사건 가처분 청구의 인용으로 소속배우와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 불과하나, 매니지먼트를 전문으로 하는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소속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결정에 불복하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고 회사의 손해회복을 위해 해당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지훈은 2018년 9월 지트리에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 계약을 하고 활동해왔지만, 올해 7월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지훈 측은 "지트리가 매니저를 통해 이씨의 사생활을 추적하고, 이씨나 이씨의 부모에게 폭언을 하는가 하면 정산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정산금 분배·지급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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