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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재산권 침해' 진도 주민들 "해상국립공원 해제해달라"

등록 2020.09.22 14: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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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저해 등 피해 심각 호소…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맞춰 건의

[진도=뉴시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 해제 촉구. (사진=진도군 제공) 2020.09.22. photo@newsis.com

[진도=뉴시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 해제 촉구. (사진=진도군 제공) 2020.09.22. [email protected]


[진도=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진도군 주민들이 10년 단위로 진행되는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에 맞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의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진도군에 따르면 조도면 154개 섬은 지난 1981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0년간 재산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

면적은 진도군이 604㎢에 달해 인접한 완도·신안·여수·고흥군 등 전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중 가장 많은 26.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숙박시설 등을 짓기 위해서는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한 뒤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환경부 입지적정성 평가, 공원위원회 심의·고시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민간자본을 유치하더라도 사업계획 수립에서 공원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 사실상 투자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진도군 조도면의 경우 도리산 전망대, 하조도 등대 등이 유명세를 타면서 1년에 수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국립공원으로 묶여 숙박업 등을 위한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심각해 집을 수리하거나 농산물을 경작하는데도 제약을 받는 등 재산권과 생활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부의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앞두고 최근 주민설명회를 갖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변경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주민들은 건의서를 통해 "40년간 국립공원으로 묶여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마을 인근의 논과 밭을 공원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립공원 내 행위규제 완화에 따른 자연공원법 개정과 해상 펜션 설치사업 등 해안가 개발행위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더욱이 공단 측이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적합성 평가 용역을 통해 공원면적을 356㏊ 추가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다.

10년 단위로 실시되는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 결과는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 나올 예정이다

진도군의회는 이날 "주민의견을 무시한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결사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제3차 국립공원 변경에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지 및 농경지는 물론 도서지역 발전을 위해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해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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