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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또 유찰…"코로나 부담"(종합)

등록 2020.09.22 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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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현대백화점 불참

면세 사업자 선정 난항 예상

인천공항 "조건 더는 못 바꿔"

업계 "조건 더 개선하면 참여"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또 유찰…"코로나 부담"(종합)

[서울=뉴시스] 손정빈 홍찬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면세점 제1여객터미널(T1) 면세 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또 실패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2일 "입찰에 참여한 업체수가 부족해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전 사업권이 유찰됐다"고 했다. T1 면세 사업권이 유찰된 건 지난 1월 첫 번째 입찰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입찰에는 신라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참여하지 않았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커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당분간 내실 다지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백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올해 서울 시내면세점 2호점인 동대문점을 열었고, 인천공항 면세점에도 진출하며 면세사업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중장기 사업 추진 전략에 따라 당분간 신규 점포를 안정화 하는 데 주력하고, 향후 예정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입찰 등을 관심있게 지켜보려고 한다"고 했다.

공항공사는 23일 T1 면세 사업자 입찰 공고를 다시 낼 예정이다. 다만 공항공사 측은 이번에 제시한 임대료 계약 조건을 또 다시 변경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면세 사업자 선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신라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계약 조건이 바뀌지 않는 이상 다시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공항 측과 면세점 업계와 갈등이 또 한 번 불거질 가능성이 생겼다"고 했다.

이번 입찰 대상은 지난 1월 1차 입찰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 33개 매장이다. 대기업 사업권인 DF2·3·4·6,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8·9다. 인천공항공사(공사)는 지난 입찰에 포함됐던 탑승동 매장은 운영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공항공사는 지난달 초 입찰 공고를 내면서 임대료 계약 조건을 변경했었다. 기존에 고정된 금액을 내던 방식을 매출 연동형으로 바꿨다. 코로나 사태로 공항 면세점 매출이 사실상 '0'(제로)이 된 이후 면세점 업계가 수차례 요구해온 방식이었다. 공사는 공항이 정상 수요를 회복하기 전까지 이 같은 형태의 임대료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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