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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출국 후 '한 달' 만에 재입국 취업 가능해진다

등록 2020.09.22 18: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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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재입국 특례요건 개선' 법 개정안 입법예고

출국 후 재입국까지 3개월간 업무공백 지적 등 따라

한 사업장 계속 근무→동일 업종 내 사업장 변경가능

【양주=뉴시스】박진희 기자 = 지난 2017년 경기도 양주시 한 산란계 농장 출하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달걀을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2017.08.16.pak7130@newsis.com

【양주=뉴시스】박진희 기자 = 지난 2017년 경기도 양주시 한 산란계 농장 출하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달걀을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후 재입국해 계속 일하고자 할 경우, 기존 3개월이 아닌 1개월 만에 재입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특례 제도 요건을 개선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월2일까지다.

재입국 특례는 외국인 근로자가 현행법상 최대 체류 기간인 4년10개월 동안 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재고용을 원할 경우 근로자는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출국 후 재입국까지 3개월간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등 숙련인력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업주 단체 등의 의견에 따라 재입국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다.

개정안은 또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야 하는 요건도 완화해 동일 업종 내에서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재입국 특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숙련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재입국 특례를 위해 근로자가 한 사업주에 지나치게 종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은 동일 업종 내 근속기간, 한국어 능력, 훈련 이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재입국 특례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폭행과 성희롱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시 재입국 특례 인정 절차도 보완했다.

현재는 변경한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재입국 특례를 인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1년 미만 남은 경우 폭행 등이 발생해도 특례를 허가받기 위해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예컨대 한 사업장에서 4년간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만, 계약 기간이 10개월 밖에 남지 않아 4년10개월 특례를 받기 위해 한 사업장에서 참고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직업안정기관의 장(長)이 권익보호협의회 의견을 들어 인정한 경우 특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재입국 특례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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