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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청약 소득기준 손봤다…1순위 265만원

등록 2020.09.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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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 허용 최대치 적용해

개정전 270만원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실수요자들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 순위별 소득기준을 현실화했다.

변경된 서울시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은 약 265만원이다. 변경 전과 비슷한 수준(약 270만원)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형태다. 민간임대주택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 총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그 중 민간임대주택 일반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유형은 입주자 자격요건에 소득기준이 포함돼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민간임대 특별공급 1·2·3순위 소득기준을 당초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100%·120% 이하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로 변경됐다.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가 적용된 것이다.

소득기준 현실화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반영됐다. 시는 민간임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에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변경했다.

개정 전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이 약 270만원이었다면 개정 후에는 약 133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 직장인 등 청년근로자들이 입주자격을 얻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시는 17일 이후로 모집공고 되는 물량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실수요자 청년근로자들이 역세권 청년주택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 물량에 대한 소득기준도 민간임대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변경해 되도록 많은 청년들이 입주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70%·100% 이하였다면 이제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청년 실수요자들이 입주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문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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